이용약관 – 토커
시행일자 : 2022년 5월 4일
공고일자 : 2022년 5월 4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토키컴퍼니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토키(Tokie)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공자(이하 “토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통화 서비스”란 토커가 이용자 회원에게 다이아 수취를 대가로 제공하는 실시간 1:1 음성 통화 방식의 유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토키(Tokie)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결제 대금을 “토커”가 수취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이용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토커에게 다이아를 제공하여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토커”란 이용자 중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충전”이란 이용자가 후원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다이아로 전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다이아”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단위로서 회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환불”이란 이용자가 충전한 다이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8. “스타”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지불한 다이아가 토커에게 지급될때 전환되는 단위입니다.
  9. “정산”이란 토커가 지급받은 스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결제 금액”이란 “토커”의 이용자가 “통화 서비스” 이용시 “토커”에게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11. “플랫폼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토커”에게 “토키(Tokie)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2. “정산금액”이라 함은 “결제 금액”에서 플랫폼 수수료 및 결제 대행사 수수료, 기타 세금 등을 차감한 후 “회사”가 “토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3. “결제 기관”이라 함은 은행, 신용카드사, 선불결제수단의 발행기관, PG사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및 적용)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 약관, 상 관행,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토커"가 "회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이 우선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토커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부터 시행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변경된 약관은 고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토커에게 불리하거나 토커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토커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별 고지합니다.
  4. 토커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제3항에서 공지 또는 고지한 기간동안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토커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토커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토커의 자격 제한 등)
  1.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토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계약 조건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토커가 제공한 정보에 허위 정보, 정보 누락, 오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경우
    5. 본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위반하여 회사가 본 약관을 해지하거나 토커가 본 약관을 해지한 이력이 있는 경우
    6.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사가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그 외 토키 운영 정책에서 정하는 사유
제6조 (결제서비스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의무 등)
  1. 회사는 “토키(Tokie) 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키(Tokie)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개선 및 시스템 연동 등 토키(Tokie) 서비스의 상시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2. 회사의 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3. 토커에 대한 정산
  3. 회사는 그 사유 및 중지 기간 등을 사전 통지하고 “토키(Tokie)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경우 사후 공지합니다.
      1. 회사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시설의 보수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Network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4. 토커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 대한 플랫폼 수수료 등의 지급
    2. 정산처리를 위한 정보 제공
    3. “토키(Tokie) 운영정책” 상의 가이드라인 준수
    4. “토키(Tokie) 서비스” 상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이에 대한 신고, 세금 납부 
    5. 토커는 아래의 방법으로 토커의 이용자에게 금전을 수취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1) 토키(Tokie)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금전을 수취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2) 상품 판매의 목적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1. 결제한 사람에게 환전 후 되돌려줄 목적으로 결제대금을 받거나, 유도하는 경우
  2. 기타 현행 법령상 위법 사유를 포함한 방법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받거나, 유도하는 경우
  3. 토커가 전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서면(이메일 포함)”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해지
    2. 전 항의 사유로 발생한 모든 거래의 거래취소
    3. 본 계약 정산 조항과 관계없이 정산금액 지급의 보류
    4. 회사의 손해발생시, 해당 토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
  4. 회사가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토커가 이용계약 체결시 입력한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밝혀 사전 통지합니다. 토커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5. 토커는 본 조에 의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의 내용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토커에게 취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7조 (거래 취소 및 결제금액 환불, 계약 해지 등)
  1. 회사는 결제 취소 및 환불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2. 토커의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또는 결제기관 또는 관계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하여 클레임(토커의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결제 정보 등을 도용하여 이루어지는 부정거래 관련 클레임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클레임임이 판단되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클레임 관련 결제내역 자료의 제공
    2. 클레임 관련금액 상당액의 정산금액 지급 보류
    3. 클레임과 관련된 결제분에 대한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
  3. 회사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토커에게 토커가 이용계약 체결시 입력한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밝혀 사전 통지합니다. 단, 토커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4. 토커는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의 내용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토커에게 취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8조 (수수료)
  1.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로 나뉩니다.
  2. 플랫폼 수수료는 토키(Tokie)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로써 서비스 이용 전 토커와 협의한 계약에 따르며, 세부적인 플랜의 내용과 수수료율은 별도의 “토키(Tokie) 서비스 플랜”을 따릅니다.
  3. 회사는 본 조 2항의 토키(Tokie) 서비스 플랜의 내용 및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개별 통지합니다. 토커가 서비스 플랜의 내용 및 수수료율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토커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 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파트너 계약 등 별도로 정한 플랫폼 수수료율 혹은 수수료율 할인의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의 플랫폼 수수료율 및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5. 토커의 수수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을 한 날의 다음날 결제분부터 변경된 플랫폼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6. 결제 수수료는 PG사 등 결제기관이 결제를 처리함에 있어 요구하는 수수료 등으로 구체적인 요율은 각 결제기관의 정책을 따릅니다.
  7. 모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9조 (정산방법)
  1. 본 계약에 따른 정산 및 정산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은 본조에서 정합니다. 단, 회사는 정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개별 통지합니다.
  2. 회사는 토커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된 서비스 정산 분을 차주 수요일에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단, 지급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해당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다음 영업일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토커가 정산 받을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정산을 유예하고 다음 정산 금액에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토커가 각각 보유한 정산 내역이 상이한 경우, 회사와 토커는 상호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정산 금액을 합의할 수 있고, 결제가 이루어진 결제 대행사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회사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정산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시까지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정산금액 지급 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5. 회사는 토커가 요청하는 경우 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토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6. 토커가 병역 근무 중인 경우, 병무청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병역 기간 중 결제대금의 환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토커가 관련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운영정책 등 내부정책을 위반하여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토커에게 그 사유 및 금원을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전 통지 후 이에 대한 토커의 소명이 타당하거나 수사 기관 등을 통해 해당 사유가 이유 없음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금원의 정산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8. 토커가 관련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운영정책 등 내부정책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원임이 밝혀지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 및 금원을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전 통지 후 해당 금액을 정산 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환전을 취소하거나 기 지급된 정산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9. 토커는 본인 인증과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토커 명의의 신분증,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며, 송부한 신분증에 표기된 명의의 국내 통장으로만 정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0. 결제 대행사의 플랫폼 수수료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고지하며, 결제 대행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본 약관의 기간 및 해지)
  1. 본 약관은 토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토커에 지원하면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또는 토커에 의해 본 약관이 해지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2. 토커는 언제든지 앱 내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에게 토커 탈퇴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토커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 회사의 운영 정책 등을 위반한 경우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에게 앱 내 팝업창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그 사실을 해당 사유와 함께 사전 통지합니다. 회원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회원이 재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서 달리 정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일까지 토커가 수령한 스타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토커의 의무)
  1. 토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2. 서비스 목적에 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4.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메모, 녹취 등으로 취득하여 제3자와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5. 회사의 운영자, 임직원, 회사를 사칭하는 경우
    6.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 편집, 수정, 복제하는 경우
    7. 해킹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회사와 다른 회원 및 기타 제3자를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외설, 욕설, 폭력적인 메시지,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언행을 하거나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종교를 비하하는 경우
    11. 허위사실 유포 및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
    12. 국내법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제품의 판매나 홍보를 하는 경우
    13. 장물, 마약/향 정신성 약품 등 국내 반입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의 판매나 홍보를 하는 경우
    14. 매점매석과 같이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5. 음란물 및 성인물을 판매 혹은 홍보를 하는 경우
    16. 유흥업, 퇴폐향락업 및 불법업태에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는 경우
    17. 정치적,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18.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경우
    1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악성코드나 데이터 등을 유포하는 경우
    20.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21. 본 약관, 기타 회사가 정하는 운영 정책 등에 반하여 회원 간 연락처를 교환하는 경우
    22. 기타 “토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 웹 페이지를 통하여 추가로 공지되는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제12조 (양도 등 금지)
회사와 토커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대한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비밀유지)
  1. 회사와 토커는 본 계약 상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및 고객정보를 본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2. 회사와 토커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정산금액 지급의 범위 내에서는 그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5월 4일부터 적용된다.